문화재 국외반출 최소규제 방식 전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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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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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시행규칙 개정 예정

[문화재청 ]

문화재 국외반출 규제가 최소규제 방식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26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개최하는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백현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사무관은 공청회에서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개정안’을 발표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발표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안을 통해 일반동산문화재 적용 기준을 다시 제시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일반 미술품으로 반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다.

문화재청은 이를 통해 일반동산문화재 범위를 축소한다는 계획으로 현재는 제작된 지 50년이 넘어가면 일반동산문화재로 규정하면서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50년이 안된 유물은 국외 반출을 허용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 기준 년도를 1948년으로 정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제작된 유물을 일반동산문화재로 규정할 예정이다.

제작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문화재가 아닌 유물은 일반동산문화재 확인 감정 신청을 통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반출이 가능하다.

일반동산문화재 확인 감정 지표는 제작연대, 완전성, 희소성, 원형 유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아닌 경우로 확인되면 자유롭게 반출이 허용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지정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해서도 국외로 수출‧반출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일시적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동산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 고문서, 서간, 서각,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등이 있다.

백현민 사무관은 “그동안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 문화재 국외반출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며 “규제를 완화해 국외반출 여지가 있지만 국외 반출 신청을 통해 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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