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PC게임 월 50만원 이상 쓴다...결제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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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6-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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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27일 관보 게재 후 결제제한 폐지 시행

국내 게임업계의 숙원이었던 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제한 폐지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자는 26일 "내일(27일) 관보 게재 이후 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제한 폐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결제제한은 성인 월 50만원, 청소년 월 7만원 이상 결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2003년 도입됐지만 국내 게임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손꼽혀왔다.

특히 게임물 심의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게임업체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무규제로 이어져 왔다.

결제제한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시장자율성에 위배되는 악성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 서비스되는 PC게임에만 한정돼 있어 해외 게임업체와의 역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모바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플랫폼간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난 5월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며 온라인게임 결제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게임위가 1인 결제한도 설정 항목을 삭제하고, 게임업체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청소년은 현행 7만원으로, 사행성 논란이 많은 웹보드게임 결제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0~6시)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부모 요청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게임업계는 그림자규제로 위축됐던 PC게임 개발이나 투자도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SNS)에는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공산국가도 아니고 성인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게 말이 안됐다"고 환호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마구잡이로 살 수 있게 될텐데 도박을 하라고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라고  사행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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