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손해보험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리면 된다.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그간 보험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됐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된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거부 건수, 거부 사유 등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다. 손해사정 관련 내용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손해사정사회와 손·생보협회는 우선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한 '실손보험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다음달 중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보험에도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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