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당은 이들이 지난 18일 부산에서 열린 황 대표의 민생탐방 행사 때 '긴급 기자회견'이란 명분 아래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를 15분간 따라다니며 전단을 던지고 스피커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민생탐방을 방해하고, 호프 미팅 장소 앞에서 20∼30분간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정당한 정당 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부산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정당 및 정당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고, 고발인 관계자가 신변 보호와 질서유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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