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사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캠코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997년 제정된 캠코법은 캠코 역할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로 비교적 좁게 뒀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상시적 역할을 반영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캠코가 개별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데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 1조원으로 제한된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창용 사장은 "개정안은 캠코가 기업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기반을 만들기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 취약부문으로 캠코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힌 그는 국내에는 중소기업의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원을 해주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이 거의 전무한 현실을 지적했다.
금융공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상통하는데, 문창용 사장은 "캠코가 기업경영 정상화 펀드(PEF)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먼저 투자자 역할을 하면 연기금이나 금융사가 투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법인채권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동산자산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길도 모색중이다.
문창용 사장은 "올해 기계거래소 등 민간 동산 거래시장이나 금융회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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