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반지·탈모·체중감소...송송커플, 이혼 시그널이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9-06-27 18: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송중기·송혜교 '송송커플'이 이혼 전 마음고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매체는 송혜교의 손에서 결혼반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혼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송혜교 몇몇 측근은 "결혼 반지가 미끄러질 정도로 송혜교가 마음고생으로 살이 빠졌다"고 말했다. 송중기 역시 tvN 주말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촬영 중 탈모가 의심될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는배우자인 배우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배우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며 "저는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도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밝고 있다고 자료를 냈다. UAA는 "송혜교가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혼조정신청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한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이혼이 성립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