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주주사들은 주금 납입일을 다음 달 12일로 재차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역시 은행장 재량으로 같은 달 31일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는 앞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을 의미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을 호재로 삼았다. 3대 주주 중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걸 전제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수립된 배경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유상증자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좌초됐다. 금융위원회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을 근거로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해서다.
사정이 이렇자 케이뱅크는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412억원(823만5000주) 규모의 전환주 발행을 결정했다. 이 안건이 재연기된 것에 대해 케이뱅크측은 새 주주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 외에 케이뱅크의 3대 주주인 우리은행, NH투자증권과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새로운 주주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케이뱅크는 3대 주주만으로 계획된 유상증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증자에 난항을 겪는 케이뱅크로서는 기존 주주사에 손을 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주 영입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로선 KT의 경우 전환주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보통주는 이미 10%가 차 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확대는 불가하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여러 안이 논의되고 있어, 원론적인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참여지분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신규 주주 영입시기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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