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설치를 위한 당헌·당규 제·개정안과 주대환 위원장을 비롯한 총 9명의 혁신위원 구성안을 각각 의결했다. 최고위는 혁신위 활동기간을 오는 8월 15일까지 결정해 한 달 반동안 활동이 예고됐다. 주대환 위원장을 제외한 일반 혁신위원 8명은 모두 20∼30대로 구성해 젊은 층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혁신위가 출범을 막 시작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나왔다. 바른미래당사무처노동조합은 28일 개최된 당무감사위원회의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시점에 당규를 위배한 형태로 의결이 이뤄졌다는 게 노동조합의 설명이다. 골자는 총 재적위원은 6명으로, 이 중 4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개회할 수 있지만 이번 회의에는 3명이 참석했고 부족한 1명은 위임장을 출석으로 간주했다는 것. 이에 노동조합 측은 위임장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조항이 없어 개회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혁신위 구성은 안철수계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정병국 전권 혁신위'를 제안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다만 지도부 퇴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반쪽' 혁신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출범부터 주대환 위원장의 리더쉽에 당 노동조합이 의문을 품어 앞으로 진통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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