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선을 통해 증권사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을 지원하기로 지난 25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전문화·특화된 증권사에 한정된 진입허용 정책을 폐지하고 하나의 기업집단이 복수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두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가 새 업무를 추가하려고 할 때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인가' 대신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사요건도 완화해 금융투자회사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증권사 진출을 위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더 많은 플레이어가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업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예탁결제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외 9곳 증권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진투자증권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고,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8곳도 1800만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거래 오류 사태를 낸 이후 전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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