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사택 애견관리·빨래한 경비업체 허가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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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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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관리감독 과실 있어도 처분 지나치게 과중”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집에서 경비원들에게 경비 외 업무를 시킨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경비업체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조 회장 사택에서 근무하는 A업체 경비원들이 조 회장 등의 지시를 받아 애견 관리와 청소, 빨래, 조경 관리 등을 한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사와 청문회를 거쳐 A업체에 대한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경비가 아닌 업무를 하게 하면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업체는 경비원들이 조 회장 일간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경비 외 업무를 한 것이지 자신들이 그런 일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경비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는 단순히 경비업자가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해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했을 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업체 경비원인 사택 관리소장과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이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별도로 원고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면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A업체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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