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 경제보복카드 언급… ‘강제징용’ 갈등 전면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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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9-06-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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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케이 "반도체·스마트폰 재료 등 3품목 한국수출 규제키로"

  • "내달 4일부터 가동... 삼성·LG전자 한국 대표 기업 영향 불가피"

  • 예상 시기보다 빨라…참의원 선거 보수층 겨냥 대항조치 꺼낸 듯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두고 한국과 갈등을 빚어온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동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조치가 실제로 단행되면 양국간 대립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운용정책을 수정해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일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다. 산케이는 이 3개 품목은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의 최대 90%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대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백색국가' 대상에서도 한국을 제외키로 했다. 7월 1일부터 한 달가량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국이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당장 수출을 규제키로 한 세 품목은 모두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한국에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취해 왔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산케이는 이번 조치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응조치라고 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왔다.

산케이는 일련의 조치와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을 인용해 “양국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뢰 관계를 기초로 수출 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격화해온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회담이 불발되면서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산케이가 보도한 보복조치 착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돼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기는 8월로 예상돼왔다. 일본이 자산 매각 단계 전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7월 21일 예정된 참의원(상원) 선거를 의식한 선거용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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