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연 24% 넘는 이자 요구하면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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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06-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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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자가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시 금감원에 신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해당 채권이 매각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오랫동안 갚지 않으면 원금을 넘는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4.0%)을 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자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대부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 있다. 실제로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채권이 양수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이자를 오래 연체했기 때문이다. 또 대부업자가 높은 이자를 받아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채권 추심을 하지 않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추심하는 경우에도 이자가 불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 채권도 일반 채권처럼 매각할 수 있고, 장기 연체 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며 "대부업자가 채권 추심을 안 한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므로 성실하게 갚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잘 살펴야 한다. 금전채권을 포함해 상사채권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자가 일부를 변제하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는 등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 이용자는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 계약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지난해 2월 법령 개정 이전의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적용하는 경우도 문제다. 법 개정 이후 대부 이용자가 대출 기한을 늘리거나 갱신할 때는 연 24.0%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또 이달 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하는 대부업 대출의 연체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감정 비용 등 명칭이나 명목에 상관없이 대부업자가 미리 뗀 돈은 이자로 간주되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며 "특히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자에게 채무나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추심 과정에서 욕설·협박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는 피해 구제를 위해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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