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회의(민교협)·대학원생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분회는 1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성균관대학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출범식을 가졌다.
강사공대위는 대학 측이 지난달 낸 2학기 강사 및 초빙·겸임·객원교수 공개채용 공고에 법률 위반 내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빙교원을 경력자로 규정해 전체 강좌를 제한 없이 맡을 수 있는 직군으로 해석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강사법 시행령을 보면 초빙교원 사용 사유는 특수 교과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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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참가자들이 1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과 강사공대위 참여를 대학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사공대위는 이번 채용 계획이 정부재정지원사업 공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강사고용안전지표’를 대학혁신지원사업과 BK21+ 등에 반영하는 만큼 공모에서 탈락한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진균 강사공대위 공동대표는 “총장실에 강사공대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대학본부가 합의 정신을 잘 실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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