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8일부터다.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으로 채무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성실히' 빚을 갚는 기준은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갚을 경우에 해당된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포인트)이기 때문에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특별 감면제도의 적용 대상이 연간 3천5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주담대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조정안 동의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새로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 B, C형 3가지로 구분해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로 적용한다. 채무자는 중도에 A∼C형을 변경할 수 없다.
생계형 특례는 유형 구분이 없다. 이는 주택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채무자에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채무감면율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를 정리하려는 취약계층이 더 늘 수도 있다"며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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