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가 혐의를 찾아내 구속영장을 별도로 받아낸다면 구속기간이 다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받아낼 별개의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올해 11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게다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바람에 기피신청 심사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올해 12월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원장이 석방되면 앞으로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된다. 아직 증인심문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서 재판기간은 한 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만 석달을 소요했다. 검찰과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단축하려고 했지만 양 전 원장 측이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다른 구속사건 재판에 비해 길어졌다.
통상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은 따로 열리지 않기도 하고 열리는 경우에도 1~2차례에 그치는데다 기간도 길어야 한달 정도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서서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증거의 완결성, 무결성’을 내세우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USB자료의 출력본 한장 한장을 일일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다. 검찰이 압수한 USB 파일내용과 출력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한 뒤에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USB의 압수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증거채택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이 강력히 반발했고 재판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의 고집를 꺽는 것을 쉽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음 달 석방되면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 절차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어 1심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는 6개월, 불구속 상태에서는 1년 이내에 재판결과가 나온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심 선고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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