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계열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운전기사)들이 만취 여성 승객의 잠든 사진을 몰래 찍어 모바일채팅방에 공유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타다 측의 사과와 드라이버 계약해지 조치에도 논란은 잦아들기는커녕 증폭되는 양상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는 현행법상 드라이버의 사고 및 음주운전 이력만 확인할 수 있어 드라이버 알선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도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검증된 이동수단’을 표방하며 출범한 타다의 인력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지난달 29일 한 모바일 오픈 채팅방에는 타다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의 만취한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오픈 채팅방은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VCNC 측은 반나절 만에 공식 사과문을 내고 “해당 드라이버는 즉각 계약해제 조치 됐으며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승차거부하지 않기와 검증된 인력, 친절한 서비스 등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타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드라이버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효과로 타다는 6개월 만에 가입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기사 4300명을 넘어서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VCNC의 드라이버 알선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타다는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착안했다. VCNC는 21개의 인력업체를 통해 드라이버를 프리랜서 및 파견 방식으로 알선만 하는 것. 채용과 관리, 교육 등은 모두 인력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VCNC 측에서 이번 논란의 대책 방안으로 교육비 및 강사 등의 지원을 통해 드라이버 전원의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교육은 지금처럼 인력업체에서 담당해 실효성은 의문이다.
또한 현 제도에서는 드라이버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에 대해선 운수종사자가 직접 인력업체에 범죄 이력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 여부 외 범죄이력 등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는 버스 및 택시 운전사를 할 수 없는 자격만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주기적으로 경찰에 택시기사들의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인력업체와 VCNC에서 드라이버의 신원 조회를 할 수는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드라이버들에게 개별적으로 범죄이력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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