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빗장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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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7-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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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자 고행주씨 인정 예고

고행주 장인이 대나무를 다듬고 있다 [문화재청]

참빗장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참빗장’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고행주(84, 전남 담양)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참빗장’은 빗살이 가늘고 촘촘한 머리빗을 일컫는 참빗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빗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통일신라 기록에서 처음 나타나지만, 참빗은 청주 미평동·성화동 삼국 시대 유적에서 출토돼 삼국 시대부터 참빗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어용 장식품을 제작하던 중앙관청 중상서에 빗을 만드는 소장이 소속돼 활동했고, 태안 앞바다에서 출수된 고려 시대 선박 마도 1호선과 마도 3호선에서도 참빗이 나와 당시 왕실과 귀족층 등에서 참빗이 널리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빗을 만드는 장인들이 세분화돼, 참빗 명칭이 기록으로 등장한다. 조선 초기 세종실록의 ‘오례’에서 참빗을 가리키는 ‘죽소’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고, 경국대전에 따르면 경공장에 대나무로 빗을 만드는 ‘죽소장’을 별도로 둬 참빗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477년 성종실록 에는 중국에 참빗 1000개를 하례품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대표적인 유물로는 조선 23대 임금 순조의 셋째 공주인 덕온공주(1822~1844)가 7세의 나이에 공주로 책봉되던 때 사용했던 ‘덕온공주 유물(국가민속문화재 제212호)’에 참빗이 포함돼 있다.

참빗은 빗살의 사이가 촘촘해 옛날 사람들이 머리를 단장하고 때를 빼거나 이를 잡아내는데 주로 사용됐다. 참빗은 대나무를 가늘게 자르기, 빗살을 실로 매기, 염색하기, 접착과 건조, 다듬기 등 약 40여 가지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대나무를 다양한 크기로 자르고 손질해야 하고, 빗살의 간격을 촘촘하고 고르게 유지시키는 세밀한 작업이 핵심적인 공정으로 숙련된 손놀림이 중요하다.

‘참빗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고행주 씨는 현재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5호 참빗장’ 보유자로, 1945년 입문해 지금까지 74년간 참빗장 기술을 전승하고 있는 장인이다. 고씨의 집안은 증조부인 고 고찬여 옹이 생계를 위해 참빗을 제작한 이래, 현재 아들까지 5대가 대를 이어 담양에서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화재청은 참빗장 고씨에 대해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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