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도 미지급 출자·배당금 앱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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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수습기자
입력 2019-07-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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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상호금융권 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개최

  • 가입 기간 길수록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 증가

[아주경제DB]

앞으로 상호금융 조합원은 미처 찾지 못한 출자금, 배당금, 휴면예금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호금융 예·적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율도 올라간다. 

4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국민 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12월부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일괄조회시스템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상호금융 출자금, 배당금 등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3월 말 현재 조합 탈퇴 등의 이유로 받아가지 않은 출자금·배당금은 총 3682억원(1574만 계좌)이다. 조합원은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해 미지급금을 확인하고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공제 한도 10∼30%)을 받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이 돈을 기부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에 앞서 9월부터 행정안전부를 통해 탈퇴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하고, 우편으로 환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는 오래 가입할수록 중도해지 이율을 높이도록 개선된다.

현재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차원의 산정 방식이 없어 조합별로 달리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 이율을 높여준다. 이런 경우 현재 약정이율 대비 30% 수준인 중도해지 이율을 최고 80%까지 올릴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 가입 기간별 지급 이율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 예·적금 만기 후 이율은 만기 후 기간에 따라 서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통일한다.

오는 8일부터는 가입 시 이율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한다. 만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기 도래 사실을 알려준다.

또 이달 말부터 단계별 채무조정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1.07%에서 올해 3월 말 1.53%로 올랐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86%에서 1.88%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연체 우려자·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 등으로 나눠 채무자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신협에서만 운영 중인 단기 연체자 대상 프리워크아웃을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이 적용되면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대환하거나 중증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고령층에는 장기 연체 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조정 후 일정 기간(최장 5년) 성실히 빚을 갚을 경우 자산 건전성을 올려준다.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4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상호금융조합의 현재 총자산은 2001년 말 185조원에서 올해 3월 말 688조원으로 272%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조합원은 2614만명에서 3669만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차주 비중은 63%에 달한다.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대출 규모는 35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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