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구조사에 '시민권' 항목 추가 행정명령 검토...별도 첨부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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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07-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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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개 주정부 "인구조사 정확성 떨어져"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명령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인구조사는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10년마다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50개 주의 연방하원 의석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며 공립학교, 의료보험 혜택, 법 집행, 고속도로 수리 등 연방 서비스에 관한 예산 분배에도 사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4∼5가지"라며 "행정명령 발동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우리는 아마 추가사항을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내년 인구조사 질문지가 인쇄 작업에 들어갔지만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지가 부록과 같은 형태로 추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에 150∼200억 달러(약 17조5725억원~23조4300억원)를 쓰는데도 미국 시민인지를 물어볼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시민권 관련 여부는 거의 항상 질문돼 왔다"고 말했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은 1820년부터 이뤄졌지만 1950년 이후 빠졌다고 AP가 전했다.

인구조사에는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없다. 지난해 3월 미국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 문항에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8개 주(州) 정부는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판결에서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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