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친형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윤 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9일 윤 국장은 “이남석 변호사를 형(윤우진)에게 소개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윤 후보자가 2012년 주간동아 기자와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인터뷰한 것은 나(윤대진)을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였다”라고 말했다.
이남석 변호사는 대검찰청 연구관 출신으로 윤대진 국장과 중수부 근무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변호사를 소개해 주거나 사건수임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는 “수사를 방해한 적도,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8일 자정 무렵, 뉴스타파에서 2012년 당시 “내가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윤 후보자의 전화녹취 파일을 보도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시작됐다.
녹취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윤 후보자는 후배 검사(윤대진)가 (경찰의)외압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후배 모르게 지인(윤우진)을 도우려 한 것으로 영리목적이나 수사방해 등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만은 사실이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내내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면서 공세를 펼쳤고, 윤 후보자는 ‘윤우진씨의 변호인은 이 변호사가 아닌 박모 변호사’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뜻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이 검찰총장을 낙마시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골검사’로알려진 윤석열 후보자의 이미지에 상처를 입힌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윤대진 국장도 차기 중앙지검장 후보군에서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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