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 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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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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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구 회장은 직접 관여 사실 없어 불기소 처분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61)이 불법 파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기아차 화성 공장 전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 사장 등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물류‧청소 등의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4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한편 대기업 사장이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드물다. 지난 2013년 2월 한국지엠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이 2003년부터 2년간 협력업체 6곳과 계약을 맺고 84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은 사례가 처음이여서 향후 박 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4일 오전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부,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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