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에도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제가 시행된다. 예금자보호기금 규모가 목표에 도달하면 출연금 요율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준다. 그동안 신협은 뚜렷한 목표 없이 기금을 쌓기만 해왔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 규모의 하한 이상이고, 상한 미만이면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줄여준다. 목표적립 규모와 개별 조합의 출연금 감경·면제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출연금 면제는 같은 날 기준으로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 규모의 상한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금융위는 “제도가 시행되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협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안도 담겼다. 현재는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조합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합 이사회가 임직원 외에 선거 관리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이나 공직 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를 뽑아 5명 이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중앙회 임원 선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 앞으로는 신협중앙회 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민감한 정보나 고유 식별정보 처리 주체도 금융위에서 중앙회장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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