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드루킹 정치자금법 징역1년‧업무방해 등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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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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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 “증인채택 타당하지 못해”...법원, ‘증인 채택 취소’

검찰이 ‘댓글 공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50)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씨로부터 정치 자금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진 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종이가방을 받아서 전달만 했기에 진술할 내용이 없으며, 증인 채택도 타당하지 못하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지선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공판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과 허익범 특검은 “김동원은 댓글 순위조작을 방치만 했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280개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 댓글 시스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업무방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은 댓글 순위를 보고 진정한 여론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것이고, 김동원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위계공무집행 방해,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 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 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차례 총 5000만 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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