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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위증 논란'에도 임명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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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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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위증 논란'엔 "청문회 통해 답변, 국민 판단 있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9일)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이후 불거진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재송부 요청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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