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11일 연다고 밝혔다.
유씨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총영사관의 판단이 합당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 논란을 자초한 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돼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