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축 건축물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부과 건수 11만8천635건)로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ARS, 전국 금융기관(CD,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우편으로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부재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가능하다”며 “부과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미납 가산금은 처음 한 달간 3%이고,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