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강씨의 이메일 압수에 사용된 영장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며 이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인하려면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성이 적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높은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판사의 날인이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아닌 만큼 압수물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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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만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법관의 서명 옆에 날인이 누락돼 있다고 해도 법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발부된 것은 명백”하다면서 영장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압수물의 증거능력도 인정된다고 판단,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다소 잘못이 있지만 결론은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판단처럼 판사의 날인이 없는 영장이 적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영장의 조건을 기재한 판사의 수기와 서명, 간인 등 다른 요건은 모두 문제없이 충족되 있는 만큼 법관의 정당한 의사에 기초해 발부된 영장인 만큼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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