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은 배익기씨에게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반환할 것을 설득하고 안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는 15일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재청이 법원에 의뢰하는 경우 배씨의 자택 등 특정 장소를 지정해 강제집행을 하게 될 전망이지만 보관 장소를 배씨만 알고 있어 회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못 찾으면 대응 방안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문화재 은닉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문화재은닉죄는 징역 2년 이상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여전히 반환할 의사가 없고 별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익기씨는 “나홀로소송을 하다 두 달 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지만 직접적으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일정액의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보상이 있으면 반환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그냥 내놓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2008년 공개가 되면서 간송본 외에 다른 판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소유권 논란이 불거졌다.
배씨가 2008년 7월 상주본을 공개했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 조 모씨가 훔쳤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하자 2012년 문화재청에 기부의사를 밝혔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문화재청은 형사상 절도죄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사상으로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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