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유지분 계산방식 일원화 등…헤지펀드 운용 증권사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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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입력 2019-07-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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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증권 인수업무 관련 규제 개선안 발표

  • 고객 RP 외화자산 확대…K-OTC 소액매매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의무 폐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증권 인수업무 관련 규제를 개선해 차별 없애기에 나선다.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이런 내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기업 보유지분 계산방식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증권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해 PEF에 비해 헤지펀드에 불리한 점을 해소했다.

증권사의 경우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예비 상장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상장 주관 업무가 제한됐다. 이에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경우 지분 비율 산정방식이 PEF보다 헤지펀드에 불리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었다.

또 대고객 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이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서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물)'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투자업자의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대고객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주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일반고객 대상 RP를 대고객 RP로 지칭한다.

또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소액매매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는 없어진다.

K-OTC에서 이뤄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의 소액매매 시 횡령 등의 청약증거금 유용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개선안에는 비금융회사의 일괄신고제 이용 시 수요예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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