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스 등 외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대규모 시위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령 발동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 발동의 근거가 된 것은 '공안조례' 제17조다. 이 법안에는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홍콩 행정 수반인 행정장관이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와 논의해 최장 3개월간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공공 집회에 대한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거주민 이외 다른 지역 시민의 출입도 제한시킬 수 있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 체포할 수도 있다.
홍콩 정부는 계엄령이 발동됐을 경우 긴급 공공 서비스와 교통 대책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이미지 관리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환법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에도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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