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검찰 기소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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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수습기자
입력 2019-07-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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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지금까지도 사건 연루 증거 없어"

  • 검찰 "이석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불발이 부정채용의 대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검찰이 KT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또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의사실을 누설했다며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어떠한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남부지검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소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기소"라며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른바 'KT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3천200여 차례 보도 양산, 181건에 달하는 '검찰 관계자'의 공공연한 피의사실 공표, 53건에 달하는 검찰발 단독기사들은 정권의 정치적 기획·설계와 그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의해 피의자 인권이 유린당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남부지검의 피의사실공표 위반 행위를 경찰청에 고발해 철저히 수사해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딸 채용의 대가로 이석채 전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논리적 비약과 소설적 상상력"이라며 민주당 출신인 신계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 의원을 옹호하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딸 채용에 대한 대가로 이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확인했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KT 새 노조는 이날 오후 김성태 의원 기소 환영 논평을 내고 "중요한 것은 김성태 의원의 처벌 여부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 대기 경영으로 인한 적폐가 청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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