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 시·군으로 확대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7-24 08: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그동안 재난 발생 시 도청 승인 얻었어야…9월부터 시군 직접 송출

[사진=충남도제공]


앞으로 산불과 정전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시·군에서 곧바로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광역자치단체에만 한정했던 긴급재난문자 승인권한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 운영규정 개정을 이끌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산불과 정전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전송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됐던 게 사실이다.

정작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시·군은 문자를 보내려면 광역자치단체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시군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지적 자연 재난, 산불, 정전,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행안부 또는 도청 승인 없이 시군에서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도는 향후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개선과 긴급재난문자 부적절 송출 방지를 위해 교육·연수를 병행하는 등 상황근무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승인 권한이 필요하다”며 “발 빠른 대응으로 도민의 재산·생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