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오늘(25일)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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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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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은 그대로 유지할 듯...1심 무죄·2심 벌금형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66)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오늘(25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원 박상옥)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평정에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확정된 승진 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평가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절차가 이뤄지도록 근무평정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었는데도,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교육감은 대법원 판단에 무관하게 직을 유지한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직이 상실되려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전북 상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로 학부모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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