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24일 원주경찰서는 A씨가 지난 18일 카페에서 노출차림으로 음료를 구매. 이를 본 목격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당시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 적용도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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