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에 5조9000억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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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7-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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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IT기업 사상 최대인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50억 달러는 페이스북의 지난해 매출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해외 주요 외신은 FTC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책임을 물어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벌금 규모는 IT기업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다.  FTC는 벌금 부과와 함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사생활 보호 준수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저커버그는 준법감시인과 함께 분기마다 회사가 사생활 보호 프로그램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매년 회사가 전체적인 FTC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을 저커버그 개인에게 지우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페이스북 외부에서는 FTC가 승인한 독립적 감정인이 2년마다 평가를 수행하고 분기마다 새로 이사회에 설립될 '사생활 보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이 감정인에게 이용자 500명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만 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또 다른 독립적 후보지명위원회가 추천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다. 

FTC 의장 조 사이먼스는 "미국 소비자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이번 벌금의 규모는 페이스북을 포함해 미래의 사생활 침해 사고와 관련한 기준점을 재정립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든 미국 기업에 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번 합의는 우리가 일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상품을 만드는 모든 사람에게 부가적인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향한 급격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FTC는 2018년 3월부터 페이스북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정치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페이스북에 1억 달러(약 1178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페이스북이 이미 개인정보 오용 사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는 데이터 오용을 가설적인 것으로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1억 달러의 과징금은 이런 정보 공개 오류에 부과된 것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라고 SEC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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