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유흥업소, 구청에 레스토랑으로 등록…대성 이름으로 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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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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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이 매입한 건물에 있는 불법 유흥업소가 구청에는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채널A는 대성이 2017년 310억 원에 매입한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5개 층에서 유흥주점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유흥업소에 예약을 시도하자 직원은 불법을 자연스럽게 유도했고, 묻지도 않았는데 건물주가 대성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는 것.

이를 두고 부동산 관계자는 대성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몰랐더라도 대성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강남구청 측은 건물 용도대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은 건물주의 의무라고 선을 그었다.

보도가 나오자 강남구청 측은 해당 건물에 대해 단속을 하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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