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주의보·호우경보 차이점은?…서울·인천·강원 '호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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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7-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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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경보, 3시간 강우량 90mm이상 또는 12시간 180mm이상

  • 호우주의보, 3시간 강우량 60mm이상 또는 12시간 110mm이상

26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 차이점에 관심이 쏠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 현재 서울·인천·강원도(강원 북부 산지·화천·철원)·경기도(여주·안성·이천·평택·오산 제외)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또 충청남도(당진·서산·태안·아산·천안), 강원도(강원 중부 산지·양구평지·정선평지·평창평지·홍천평지·고성평지·인제평지·횡성· 춘천·원주·영월)·서해5도·경기도(여주·안성·이천·평택,·오산)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경보는 호우에 의해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때 발표되는 기상특보이다. 발표 기준은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이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된다.

한편 대구·경상북도(울진평지·청도·경주·포항·영덕·칠곡·성주·고령·경산·영천)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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