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6·8공구개발 둘러싼 인천시 vs 대상컨소시엄 소송, 1심서 인천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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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7-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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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개발을 둘러싼 인천시와 민간사업자간 1년9개월간의 지리한 법정공방의 1라운드가 치러졌다.

결과는 인천시의 승소.

하지만 송도 6·8공구의 개발의 길은 멀기만하다.

민간사업자들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법원의 최종판결까지는 향후 최소 3~4년이 더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기간중 사실상 개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26일 대상산업컨소시엄 소속 8개 회사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전이 벌어진 송도 6·8공구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국내 최장 인천대교를 건너 육지로 이동할 때 처음 마주하는 지역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상징성이 큰 공간이다.

송도 6·8공구 일대 전경[사진=IFEZ]


인천경제청은 2017년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에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7년 10월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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