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의 여·수신 상품설명 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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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7-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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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상품도 설명서 교부 의무화

앞으로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상품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고령자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금융조합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조합과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가 전면 개선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60세 이상 가계대출 차주 수 비중은 은행이 14%인 반면 상호금융이 34%로 더 높다.

하지만 상호금융은 예금의 경우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가 없고, 대출 연체에 관한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는 등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예금과 같은 수신 상품도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신상품과 달리 수신 상품은 상품설명서를 주지 않아도 됐었다.

여신상품 설명서는 고객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 위치를 설명서 첫 페이지가 아닌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했다. 조합 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고객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설명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심의할 때 효과적으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상품설명서 심의 후 유효기간을 부여해 주기적인 설명서 점검을 제도화한다.

상품설명서 구성도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한다. 특히 여신상품은 상품 유형별로 총 4종을 운영토록 해 대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설명 체계를 구축한다.

상품설명서 내용에는 연체 시 실제 부담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상호금융권 인지세 면제 특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공시하고, 일반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와 알 권리,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상호금융조합과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표준 수신상품설명서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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