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오피스텔·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테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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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7-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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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한 상세한 기준도 제시


국토교통부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테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셉테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셉테드란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뜻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다.

이를테면 아파트 측면, 뒷면 등에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 기기를 가구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이 모두 셉테드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셉테드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및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부과하고, 소규모 주거 단지 맞춤형 기준도 마련했다.

예컨대 창문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조명을 설치해야한다.

자세한 셉테드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는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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