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학교’…원장 자격요건 강화하고 폐원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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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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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교사 처우개선도 추진

유아 학습권 보호에 따른 유치원 폐쇄 인가 절차[표=교육부]

유치원 원장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폐원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유치원도 학교’라는 틀 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초·중·고등학교의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우선 유치원 원장 자격기준을 기존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에서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교육경력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

이지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사립유치원도 학교이기에 유치원 원장은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같다”며 “유치원도 초·중·고교의 기준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유치원 원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폐원 기준을 수립했다.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되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도 신설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위임규정에 근거, 유치원이 해당 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2·3차에 걸쳐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원장 재량과 관행으로 책정되던 교사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교직원 보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유치원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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