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할 당시 서울역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