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할 당시 서울역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당원들이 '기자회견 평양올림픽? 평창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기,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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