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지도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제도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고 지역의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태안군 지역 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16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명예지도원은 해양쓰레기 수거, 수산종묘 방류 등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 해역을 보전하는데 태안 주민과 함께 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이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면적 91.237㎢)은 태안군과 서산시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2016년 7월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됐다. 공단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현장관리사업'을 태안군과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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