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성준 전 앵커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김성준 전 앵커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약 4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사주TV'는 김성준 전 앵커의 사주를 토대로 "사람을 반듯하게 잡아주는 규율, 규칙을 의미하는 '관성운'이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앵커는 이날 SBS 전 직원에 문자를 보내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