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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자료사진 [자료사진]
올해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1832대분에 대해 26억4900만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 울산시는 하반기에는 33억1000만원(2000대 정도)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006년식, 2007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 등급제 누리집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21~23일 울산시의회 의사당 3층 접수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접수받은 후 노후차량 순으로 지원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9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2,754대에 대하여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 1500대, 2019년 3000대 등 점차 확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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