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하루 평균 담배 1갑을 30년(하루 평균 2갑 15년) 이상 피웠거나,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으로, 수검 2년 전까지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 문진표로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
국가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 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것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된다.
올해는 만 54~74세 사이 남녀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이달부터 검진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연말까지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9월부터), 단원병원,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등 3곳에서 검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대상자는 검진비(약 11만원) 중 10%(약 1만원)를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