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동영상’ 윤중천, 첫 재판서 “검찰 기소가 위법”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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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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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 주장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해 성접대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여성들을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첫 공판이 오늘(5일) 열렸다.

이날 윤씨는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법정공방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 측이 과거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피해자 측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모두 기각됐던 사건이라는 것이 ‘기소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윤씨 측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등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씨 측은 "재정신청의 기각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추가 금지돼 있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소추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씨 측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며, 그 뒤에 피해자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이라며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는 사건으로 인용결정이 나오면 검사는 기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윤씨 측은 이 밖에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고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검찰 과거사위위원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검찰은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성폭력 피해 여성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비공개된 재판의 내용은 판결문에 언급되는 내용 외에는 따로 공개되지 않는다.

자료사진[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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