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며 강행 입장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 6월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이후 주택 시장 안정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가운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5일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 보복 대응 등 대외 악재 속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자칫 국내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제도 도입에 더욱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실 측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당정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면밀한 검토는 공식적인 당정 협의 이후 이뤄질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여권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상한제 시행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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