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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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박종석 기자
입력 2019-08-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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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양구군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양구군에 따르면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거주 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조사는 사전 추출된 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을 한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는 기초연금 등 수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의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에서 조회된 사람의 가족도 사실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거주 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전이라도 공고 후 주민등록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 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 아동 등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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