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국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발표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168만명이 보유한 15조8000억원의 채무를 정리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약정 채무자 59만9000명, 채무금액 5조6000억원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에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보다 원활한 채무조정 작업을 위해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는 제도다.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라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라는 걸 증빙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의 상담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권자는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상생구조가 만들어지면 회수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권의 회수관행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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